보수의 중요성
승강기는 전기.전자.기계.건축기술 등이 복합되어 2만여 개의 부품들이 정밀하게 조립된『종합시설물』로서, 불특정 다수인 사람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신용도가 높은 보수회사를 선택하여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승강기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보수계약의 종류
단순유지보수(P.O.G) 계약
- - 승강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고
- - 고장발생시 승강기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수리를 하여야 하며,
- -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에 승객을 구출하여야 하며,
- -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
- -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소유자가 맡는다.
계약체결시 결정되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
책임유지보수(F.M) 계약
- - 엘리베이터의 대수가 많을경우 보수업체의 기술자가 계약된 승강기가 설치된 현장에서 거주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말한다. 상주로 계약된 경우에는 상주자로 하여금 운행관리자를 겸하게 할 수 있다. 상주는 계약 (단순보수, 책임보수)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.
상주
계약방식의 비교
항목/방식 | 단순보수계약 (PART OIL GREASE) |
책임보수계약 (FULL MAINTENANC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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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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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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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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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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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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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업체의 선정시 고려사항
- - 해당 승강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?
- - 자격자(자체검사 유자격자 등)를 보유하고 있는가?
- - 고장 또는 사고시 긴급조치능력은 어느 정도인가?신고접수체제 구축여부, 신속한 현장 도착여부등)
- - 승강기의 보수부품의 공급이 원활한가? -보수의 계약시 고려사항
- - 무상수리의 범위
- - 정기점검(자체검사 포함)의 주기
- - 고장수리시의 비운행시간에 대한 보장
- - 간힘사고시 긴급출동시간의 보장
- -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여부
보수계약시 고려사항
- - 보장할 부수품질수준(월고장률, 월비운행시간. 갇힘시간, 성능수준 등)
- - 보수품질 미준수시 보상방법
- - 갇힘사고시 긴급출동시간의 보장
- - 법정검사의 책임여부
- - 유상수리시에 경비문제(부품비, 인건비)
- - 월정 보수료
보수품질
- -월고장율 : 승강기가 보수부실에 의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것을 고장이라 하고, 1개월에 발생되는 고장건수를 전체대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.
- -월배운행시간 : 승강기가 기본적인 기능저하로 움직이지 않거나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의 1개월간의 합을 말한다. 다만, 예방정비, 주기적인 점검, 계약에 의한 수리등의 경우는 제외한다.
- -성능
진동 : 엘리베이터가 주행시 카내의 흔들림을 말한다.
소음 : 엘리베이터가 주행시 카내, 승강장 또는 거실에서의 소음
착상정밀도 :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였을 때 카바닥과 승강장 바닥과의 높이차이
속도 : 전속 주행시의 분속을 말함. (예 : 60m/min)
기능 : 엘리베이터가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움직임, 표시 등.